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결 누리집은 영상 저작물뿐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불법 연결 누리집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